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·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‘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·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‘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 에 따른 은행,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·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(이하“쟁점용역”)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○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신청법인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(이하 “제휴기관”)와
-「대출중개업무 위·수탁 계약」을 체결하여, 제휴기관에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제휴기관으로부터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음
○신청법인은 「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의 심사·승인·실행업무 등을 제외한
-제휴기관의 대출상품 소개, 제휴기관의 대출상품 판매에 필요한 대출 신청인의 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
<쟁점용역의 공급과정>
2. 질의요지
○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·수탁 계약에 따라
-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
3. 관련 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·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【면세하는 금융‧보험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
18. 금전대부업(어음 할인, 양도담보,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복권, 입장권, 상품권,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. 다만,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,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, 수납·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.
○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【정의】
① 이 규정에서 “금융기관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「은행법」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
7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
9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
○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【업무위탁 등】
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.